2020년도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 제출 안내입니다
- 관련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
- 제출기한: 2021.4.15
- 작성문의: 실적서 제출방법 등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본부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