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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란?

포장재의 재질·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하여 제품 설계·생산 단계부터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
[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3(`19.12.25 시행)]

적용대상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

평가 대상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생산하는 포장재
[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

평가 및 표시 과정

1
의무생산자
자체평가
2
환경공단
평가 확인
3
평가결과
표시


의무생산자의 자체평가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 고시)” 별표 2(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에 따라 육안분석, 기기분석 또는 자체시험을 실시하고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

환경공단 평가 확인

  • 신청시기 : 의무생산자는 자체평가 실시 후 포장재의 제조·수입 또는 이를 이용하여 제품을 판매하기 이전에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서를 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
  • 신청서류 목록
    •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 포장재의 재질·구조 자체평가 결과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 포장재의 재질·구조 자체평가 결과에 관한 증빙서류 (재활용어려움 등급은 서류제출 예외)
  • 처리기한 : 10일
    제출처 : 전산시스템(www.iepr.or.kr)을 통해 환경공단에 제출
    • * 전산시스템을 통해 제출시 평가신청서와 자체평가결과 생략 가능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결과) 표시

분리배출 표시 예외 포장재(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6조 제1호 각목)를 제외한 ‘재활용 어려움’ 등급의 포장재
(재활용 보통 이상은 의무생산자 선택)

  • 분리배출 표시 예외 포장재 중 PVC 및 PVDC를 사용하는 필름·시트형 포장재는 표시 대상

    등급표시 도안 예시
    등급표시 도안 예시
    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경우 분리배출 표시가 없는 경우
    분리배출 표시의 상단 또는 하단에 표기
    재활용등급 예시
    제품 포장재의 정면, 측면에 표시하는 경우
    재활용등급 예시
    바코드 상하좌우에 표기하는 경우
    재활용등급 예시
    ㆍ 등급평가 결과에 따라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으로 표기
    ㆍ 주 재질 외 뚜껑, 잡자재 등이 일괄표시 된 경우, 일괄표시 아래 표기
    [근거: 포장재 재질 구조 등급표시 기준 고시(안) 2019-646호]

등급평가 및 표시 절차

1. 자체평가 및 평가신청서 제출
2. 제출서류 검토
3. 평가 확인서 통보
   (신청서 제출 후 10일 이내)
* 평가를 받은 후 제품출시 가능
   (다만, 환경공단으로부터 기한 내 평가확인을 받지 아니하면 과태료 대상)
(이의가 없는 경우)
4. 평가결과 표시
   (평가 확인 후 6개월 이내)
※ 제조공정의 변경 등 불가피하게 6개월 내 표시가 어려운 경우
    추가 9개월 연장신청 가능
(서류검토 외 추가확인 필요시)
(이의가 있는 경우)
: 환경공단
: 의무생산자
시험분석, 현장방문
① 이의신청
   (통보 후 30일 이내)
② 결과통보
   (이의신청 후 10일 이내)


개선대상 및 적용 예외 대상 포장재

개선대상 및 적용 예외 대상 포장재
구분 개선대상(사용금지) 제품·포장재 재질·구조 개선대상 적용 예외(사용가능 제품·포장재)*
PVC(PVCD 포함) ㆍ 개선대상 적용 예외 제품을 제외한 모든 포장재
     - PVC 재질을 사용하여 첩합(래미네이션),
      수축포장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 포함
      (제품의 용기 등에 붙이는 표지를 포함)
ㆍ 몸체와 분리가능한 마개에 도포(코팅)된 경우
ㆍ 수축포장 형태의 의약품, 의약외품 및 건강기능식품
ㆍ 압박포장 형태의 의약품,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및 식용유지류
ㆍ 고온가열 살균과정이 필요한 상온에서 유통, 판매가 가능한
       햄류·소시지류(어육소시지 포함)
ㆍ 축‧수산물의 포장에 사용되는 식품 포장용 랩
ㆍ 환경부장관이 사용금지 예외로 인정한 제품
먹는 샘물 및 음료류* ㆍ 유색 페트병
ㆍ 열알칼리성 분리되지 않는 접(점)착제
ㆍ 무색 페트병
ㆍ 열알칼리성 분리 접(점)착제*
ㆍ 환경부장관이 사용금지 예외로 인정한 제품
* 먹는 샘물 : 「먹는물 관리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물로서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
* 열알칼리성 분리 접(점)착제: 재활용과정에서 일정온도(80℃)와 수산화나트륨(2%)에 반응하여 분리되는 접착제

개선대상 및 적용예외 대상 포장재('19.12.25. 시행)

* 음료류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공전 중 9. 음료류

시행일

‘19.12.25

개선명령

개선명령 전 의무생산자가 사전에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통지 후 10일 내) 후 1년 이내(최대 3년) 개선하도록 통지
* 제조공정의 변경 필요 등으로 1년 이내 개선이 어려운 경우 개선기간 2년 추가 연장 가능

제조·수입·판매 중단명령 대상

의무생산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단명령
- (중단명령을 갈음하는 과징금) 기술적 한계, 판매중단 시 국민 건강 등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판매중단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