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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표시제도란?
분리배출표시 제도란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의 분리배출을 쉽게 하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분리수거율을 높여 생산자들의 재활용 의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관련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4조(분리배출표시)]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 포장재
[관련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 및 제18조]포장재의 종류(A) | 포장 대상품목(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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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종이팩 ㆍ 금속캔 ㆍ 유리병(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 제외) ㆍ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
ㆍ 음식료품류 ㆍ 농 · 수 · 축산물 ㆍ 세제류 ㆍ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삼푸 · 린스 ㆍ 의약품 및 의약외품 ㆍ 부탄가스제품 ㆍ 살충 · 살균제 ㆍ 의복류 ㆍ 위생용 종이제품 ㆍ 고무장갑 ㆍ 부동액 · 브레이크액 및 윤활유(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에 한함) ㆍ 상기품목 이외의 제품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에 한함) |
합성수지재질 필름 · 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완충재 | 전기기기류 및 개인용컴퓨터(모니터 및 자판 포함) |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 · 쇼핑백(폐기물 종량제 봉투 제외) |
- 포장재의 종류(A) 및 포장 대상품목(B)이 상기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포장재의 경우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에 해당합니다. 단, 상기품목 이외의 제품은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로 한정합니다(제10조제1항에 따른 플라스틱용기는 제외)
- 그 밖의 종이 · 금속 · 유리 · 플라스틱 재료를 사용하는 제품 · 포장재의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 장관의 지정을 받는 경우 분리배출표시 도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하는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더라도, 규모에 관계없이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에 대해서는 모두 분리배출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분리배출표시 지정신청
[관련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1조]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6조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기타 종이·금속·유리·플라스틱 재료를 사용한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등이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가 아닌 포장재에 대해 자율적으로 분리배출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배출표시의 사용에 대한 지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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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승인절차
신청서 제출
(업체 → 한국환경공단)
접수 및 검토
(한국환경공단)
지정서 교부
(한국환경공단 → 업체)
※ 접수 후 10일내 교부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시면 홈페이지에서도 제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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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 분리배출표시 사용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분리배출표시 지정신청서 및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환경본부 또는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구비서류
- ㆍ 분리배출표시 지정신청서 1부
- ㆍ「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재질검사 성적서(합성수지재질 포장재 및 그 밖의 복합재질 제품·포장재에 한함)
또는 포장재의 재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시험성적서, 포장재 재질·구조 증명서 등) - ㆍ 제품·포장재의 생산·판매량 및 폐기물의 회수체계에 관한 사항
- ㆍ 분리배출표시 도안이 표시된 상표 등에 관한 사항
* 종이 단면에 합성수지 재질이 코팅/첩합 등의 방법으로 사용된 경우, 단면코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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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및 검토
- 지정신청서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한국환경공단 환경본부 또는 지사에서 접수합니다.
* 동일품목을 여러 지역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경우는 생산량 규모가 가장 큰 사업장 또는 본사 소재지를 주된 사업장으로 합니다. - 지정신청서 제출시 제출된 자료, 견본 등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지정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작성한 후 정식 접수 전에 예비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정신청서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한국환경공단 환경본부 또는 지사에서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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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서 교부
- 한국환경공단은 지정신청서를 제출 받은 후 10일 이내 지정승인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업체에 교부합니다.
분리배출표시 기준 및 방법
[관련근거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제5조]기준 |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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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일 | ㆍ 제품의 제조일 |
표시방법 | ㆍ 인쇄, 각인 또는 라벨링 |
표시크기 | ㆍ 가로, 세로 최소 8mm 이상(표시재질 문자제외) |
표시색상 | ㆍ 표시 대상 제품 · 포장재의 전체 색채에 대비되는 색채 - 컬러로 인쇄하는 경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훈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정한 품목별 분리수거 용기와 동일한 색상사용 권장 |
표시위치 | ㆍ 제품ㆍ포장재의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 상하좌우 - 형태·구조상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 상하좌우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 밑면 또는 뚜껑 등에 표시 가능 |
다중포장재 | ㆍ 분리되는 각 부분품 또는 포장재마다 표시 - 분리되지 않는 다중포장재와 소재·구조상 개별포장재마다 분리배출표시가 어려운 경우 주요 부분 한 곳에 일괄표시 가능 |
수입제품 | ㆍ 외포장재 내부에 다수의 내포장재의 재질이 같은 경우 그 재질을 하나로 표시할 수 있으며, 외포장재가 종이재질의 포장재인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승인 절차 없이 일괄표시 가능 ㆍ 외포장된 상태로 수입되는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용기 등의 기재사항과 함께 분리배출표시 가능 |
무라벨 페트병 (먹는샘물) |
ㆍ「먹는물관리법」제3조제3호에 따른 먹는샘물 소포장 제품 중 ①용기에 라벨을 사용하지 않거나 ②병마개 부착 라벨을 사용하는 경우 분리배출표시를 소포장지의 겉면 또는 그 포장지의 겉면에 부착된 운반용 손잡이에 표시 가능 -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 |
분리배출표시 적용예외
[관련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 및「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제6조]구분 | 적용예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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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표시 적용예외 |
ㆍ「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 2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 ㆍ 포장재의 표면에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등 일체의 표시를 하지 않는 필름ㆍ시트형 포장재 ㆍ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제곱센티미터 미만(용기,트레이류)’,‘100제곱센티미터 미만(필름 포장재류)’인 경우 ㆍ 내용물의 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포장재 ㆍ 소재·구조면에서 기술적으로 인쇄ㆍ각인 또는 라벨 부착 등의 방법으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ㆍ 랩 필름(두께가 20마이크로미터 미만인 랩 필름형 포장재) ㆍ 사후관리 서비스(A/S) 부품 등 일반 소비자를 거치지 않고 의무생산자가 직접 회수ㆍ선별하여 배출하는 포장재 |
분리배출 일괄표시 적용예외 |
ㆍ「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성수지재질의 용기·포장에 대한 재질표시를 한 경우 구성부분의 명칭과 재질명(일괄표시 부분) 표시생략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