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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표시제도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시행에 따라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의 분리배출을 쉽게 하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분리수거율을 높여 생산자들의 재활용 의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분리배출표시제도)]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 포장재
포장재의 종류(A) | 포장 대상품목(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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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종이팩 ㆍ 금속캔 ㆍ 유리병(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제외) ㆍ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
ㆍ 음식료품류 ㆍ 농 · 수 · 축산물 ㆍ 세제류 ㆍ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삼푸 · 린스 ㆍ 의약품 및 의약외품 ㆍ 부탄가스제품 ㆍ 살충 · 살균제 ㆍ 의복류 ㆍ 위생용 종이제품 ㆍ 고무장갑 ㆍ 부동액 · 브레이크액 및 윤활유(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에 한함) ㆍ 상기품목 이외의 제품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에 한함) |
합성수지재질 필름 · 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완충재 | 전기기기류 및 개인용컴퓨터(모니터 및 자판 포함) |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 · 쇼핑백(폐기물 종량제 봉투 제외) |
- 포장재의 종류(A) 및 포장 대상품목(B)이 상기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포장재의 경우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
- 단, 상기품목 이외의 제품은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하되, 제10조1항에 따른 플라스틱용기는 제외
- 그 밖의 종이, 금속, 유리, 플라스틱 재료를 사용하는 제품 · 포장재의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는 경우 분리배출표시 도안 사용
- 재활용 의무대상업체이나 규모미만으로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해당 포장재의 분리배출표시
분리배출표시 지정신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기타 종이 · 금속 · 유리 · 플라스틱 재료를 사용한 제품 · 포장재의 제조업자등이 자율적으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의 사용에 대한 지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지정승인절차
신청서 제출
(업체 → 공단)
접수 및 검토
(공단)
지정서 교부
(공단 → 업체)
※ 접수 후 10일내 교부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회원 가입 후 로그인을 하시면 홈페이지에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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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신청서 작성
- 분리배출표시 사용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분리배출표시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로 제출하여야합니다.
- 구비서류
- -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재질검사 성적서(합성수지재질 포장재 및 그 밖의 복합재질 제품 · 포장재에 한한다)
- - 제품 · 포장재의 생산 · 판매량 및 폐기물의 회수체계에 관한 사항
- - 분리배출표시 도안이 표시된 상표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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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신청서 접수
- 지정신청서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접수합니다.
→ 동일품목을 여러지역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경우는 생산량 규모가 가장 큰 사업장 또는 본사소재지를 주된 사업장으로 합니다. - 지정신청서 제출시 제출된 자료, 견본 등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지정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작성한 후 정식 접수 전에 예비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정신청서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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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서 교부
- 한국환경공단은 지정신청서를 제출 받은 후 10일 이내에 지정승인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업체에 배부합니다.
분리배출표시 기준 및 방법
기준 |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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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방법 | 인쇄, 각인 또는 라벨링 |
표시크기 | 가로, 세로 최소 8mm 이상(표시재질 문자제외) |
표시색상 | 표시 대상 제품 · 포장재의 전체 색채에 대비되는 색채 (컬러로 인쇄하는 경우 품목별 분리수거용기와 동일한 색상사용 권장) |
표시위치 | 제품 · 포장재의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 상하좌우 (단, 형태 · 구조상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 상하좌우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 밑면 또는 뚜껑등에 표시가능) |
다중포장재 | ㆍ 분리되는 각 부품 또는 포장재마다 표시 (단, 형태 · 구조상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 상하좌우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 밑면 또는 뚜껑등에 표시가능) ㆍ 종이재질의 포장재와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일체를 이루는 다중포장재는 별도의 지정승인 절차 없이 종이재질의 포장재에 일괄표시 가능 |
복합재질 포장재 |
ㆍ 구성부분의 표면적, 무게 등을 고려하여 주요재질부분에 주요 재질명을 분리배출 표시 도안에 표시하고 여타의 재질명은 일괄표시 가능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재질 에 표기되지 아니한 단일재질 및 2개 이상의 플라스틱 재질이 복합된 복합재질 이거나 플라스틱에 여타의 재질(종이재질은 합성수지가 양면에 첩합된 경우에만 해당) 이 도포 및 첩합된 것은 "OTHER"로 표시) |
분리배출표시 적용예외
기준 |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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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표시 적용예외 |
ㆍ 무표시 포장재 → 포장재의 표면에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등 일체의 표시를 하지 않는 필름 · 시트형 포장재 ㆍ 포장재 표면적이 50제곱센티미터 미만(필름 포장재의 경우 100제곱센티미터 미만)인 경우 ㆍ 내용물의 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포장재 ㆍ 소재 · 구조면에서 기술적으로 인쇄 · 각인 또는 라벨 부착 등의 방법으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ㆍ 랩 필름(두께가 20마이크로미터 미만인 랩 필름형 포장재) ㆍ 사후관리 서비스(A/S) 부품 등 일반 소비자를 거치지 않고 의무생산자가 직접 회수 · 선별하여 배출하는 포장재 |
분리배출표시 중 일괄표시 적용예외 |
식품위생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성수지재질의 용기 · 포장재에 대한 재질표시를 한 경우 구성부분의 명칭과 재질명(일괄표시 부분) 표시생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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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제품의 분리배출표시
- - 외포장된 상태로 수입되는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용기 등의 기재사항과 함께 분리배출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 외포장재 내부에 다수의 내포장재의 재질이 같은 경우 그 재질을 하나로 표시할 수 있으며, 외포장재가 종이재질의 포장재인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승인 절차 없이 일괄표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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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관련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과태료)
- 종전의 분리배출표시 제품 · 포장재에 관한 경과조치 : 시행일(2011.1.1)로부터 1년 6개월
- 분리배출표시 기준일 : 제품의 제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