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관련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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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구조 평가 대상 여부


Q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제9조의3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 주체 및 평가 대상 포장재는?
A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조ㆍ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임 •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준은 시행령 별표 4에서 규정 • 포장재의 세부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한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포장재임
Q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준에 미달(규모 미만)하는 사업자가 사용하는 포장재도 평가 신청 대상인지?
A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별표 4의 재활용의무생산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사용하는 포장재는 평가 신청 비대상임 • 다만, 평가 대상이 되는 해에 환경공단으로부터 재질·구조 평가를 받은 제품·포장재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의무대상자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평가등급을 표시할 수 있음
Q포장재 제조업체와 사용업체 중 평가 신청 주체는?
A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을 해야 함 • 포장재를 사용하는 제조·수입·판매업자가 대상이 되는 경우와 포장재의 제조·수입업자가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에서 확인
QOEM 제조원과 판매원이 다른 경우, 평가 신청 주체는?
A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인 OEM주문자(상표권자)가 평가신청 주체에 해당 • 자가상표를 부착하여 얼음컵을 편의점에서 판매 중일 경우, 상표권자인 해당 편의점 사업자가 평가신청 주체에 해당 ※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를 사용하는 음식료품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재활용의무생산자에 해당
Q수입업자와 수입업자에게 공급받는 자 중 평가 신청 주체는?
A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에 해당되는 관세 납세의무자평가신청 주체에 해당
Q소비자(불특정 다수)에게 판매되지 않는 제품의 포장재도 평가 대상인지?
A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조ㆍ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은 평가 대상임 • 원료용 B2B 제품, 원재료 수입 포장재를 사용 후 자체 폐기하는 경우 및 자체 소비하는 제품의 포장재 등 사용목적과 관계없이 EPR 대상 포장재는 모두 평가 대상
Q무상으로 제공하는 샘플 제품의 포장재는 평가 대상인지?
A유상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조ㆍ수입하는 제품의 포장재는 평가 대상
Q의료기기의 포장재는 평가 대상인지?
A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조ㆍ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은 평가 대상임 • 다만, 합성수지 포장재임에도 불구하고,「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중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제1호타목)
Q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한 제품의 포장재도 평가 대상인지?
A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제품·포장재는 평가 비대상임 • 아울러,「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포장재의 견본품 및 반품되어 폐기된 제품·포장재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
Q종이 재질의 아이스크림 컵이 평가 대상인지?
A종이재질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에 해당되지 않아 평가 비대상
Q‘19.12.25일 이전 제조한 제품에 대해 평가 및 평가결과 표시 여부는?
A자원재활용법 부칙 제2조(재질·구조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제조·수입된 제품 또는 이를 이용하여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는 개정규정
           미적용
Q개정된 자원재활용법의 적용기준은?
A
개정된 자원재활용법의 적용기준
구 분 제조업 수입업 판매업
평가 신청 기준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기 이전) 제조 전 수입통관 전 판매 전
표시 기준 (평가결과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제조일 제조일 판매일
사용금지 기준 제조일 제조일 판매일
개선명령 이행일 기준 제조일 제조일 판매일
제조·수입·판매 중단명령 기준 제조일 제조일 판매일
Q평가결과 표시면제 대상 포장재가 평가대상에 해당하는지?
A평가결과 표시 면제 대상 포장재도 평가 대상에 해당 ※ 참고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환경부 고시) • 제4조(평가결과 표시 기준 및 방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평가결과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영 제16조제1호각목에 따른 분리배출 표시 제외 대상[폴리염화비닐(폴리염화비닐리덴을 포함한다) 재질의 필름ㆍ시트형 포장재는 제외한다] 2.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등급을 받은 포장재
Q식품접객업소,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소 및 배달판매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음식료품류에 사용되는 포장재가 EPR대상인지?
A시행령 별표4의 규모에 해당하는 자가 포장재에 상표(브랜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경우 대상 ※ 참고 음식료품류 적용 대상(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별표4)
음식료품류 적용 대상
업종 규모
매출·수입액 기준 제품·포장재의 출고·수입량 기준
1. 종이팩·금속캔·합성수지재질(발포합성수지는 제외한다) 포장재를 사용하는 음식료품류, 세제류,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린스,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 살충·살균제, 의복류, 종이제품, 고무장갑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4톤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1톤 이상인 수입업자
2. 발포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음식료품류, 세제류,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린스,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 살충·살균제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0.8톤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0.3톤 이상인 수입업자
※ 비고 2. 제1호 및 제2호의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는 제조단계에서 내용물과 함께 포장된 상태로 출고되거나 수입되는 상표가 부착된 제품의 포장재를 말한다.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Q재활용 용이성 등급의 종류는?
A포장재별 재질·구조 세부기준에 따라 “재활용 최우수, 우수보통, 어려움” 등 4개 등급으로 구분 • “재활용 최우수” 등급은 PSP, 페트병에 한정되며, 이 경우 우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최우수 등급의 조건까지 충족할 경우에 해당 ※ 참고 재활용 최우수 등급 예시 • 페트병에서 몸체, 마개 및 잡자재가 “재활용 우수”면서 라벨이 “재활용 최우수”인 경우
Q“재활용 우수” 등급의 조건은?
A포장재별 재질·구조 세부기준에서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조”의 모든 기준을 만족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기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Q“재활용 어려움” 등급의 조건은?
A포장재별 재질·구조 세부기준에서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
Q“재활용 보통” 등급의 조건은?
A포장재별 재질·구조 세부기준에서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조” 또는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 참고 재활용 보통 등급 예시 • 페트병에서 몸체가 보통등급이면서 라벨이 최우수 등급인 경우 최종 등급은 “재활용 보통”에 해당
Q관련법령에 의한 필수 표기사항을 스티커 라벨 등에 표시하여 부착하는 경우, 동 라벨이 평가 대상인지?
A제품에 대한 포장이 완료된 이후 관련법령, 규정(해외 법령, 규정 포함)에 따라 추가 부착이 불가피한 라벨 또는 검사필증 등은 평가대상 포장재에서 제외 ※ 수입제품의 한글표시 라벨, 「인삼산업법」제17조에 의한 검사필증, 꿀 등급제 표시필증 등
Q케이블타이, 철 클립, 유리병의 리드, 손장비 등은 포장재 구성항목 중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지?
A잡자재해당하며, 해당 포장재 몸체의 재질·구조 기준에 따라 평가 • 잡자재는 포장재 몸체에 편리성 부여 및 상품성 향상 등을 위한 것으로서 포장재의 구성항목 중 하나에 해당 ※ 병의 손잡이, 캐릭터 마개, 빨대, 제품의 개봉 방지·유통이력 관리 등을 위한 스티커 등이 해당
Q합성수지병의 경우, 포장재 종류는 어떻게 분류하는지?
A합성수지 종류에 따라, 페트병, 단일재질 용기, 복합재질 용기로 구분
Q유리병에 열알칼리성 분리 접착제 사용 합성수지 라벨 적용 시 평가 등급은?
A유리병 포장재의 경우 접착제가 사용된 합성수지 라벨은 몸체와의 분리가능여부에 따라 재활용 용이성 등급을 결정
           * 분리불가능한 경우 재활용 어려움, 분리가능하고 분리배출 유도문구를 표시한 경우 재활용 우수 그 외에 해당하는 경우 재활용 보통
Q합성수지 단일재질 용기, 트레이류의 경우, 색상에 대한 등급 기준은?
APET재질무색재활용 우수이고, 유색이거나 PET-G재질이 혼합된 경우에는 재활용 어려움에 해당 PET 이외의 단일재질은 색상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음
QPET병과 PET 단일재질 용기류를 구분하는 기준?
A"목과 마개가 있는 용기"PET병으로 분류 목과 마개가 없는 용기는 합성수지 단일재질 용기류로 분류 • 펌프를 사용한 PET 용기 및 높이가 낮은 단지형 PET 용기 등 목과 마개가 있는 경우 모두 PET병으로 분류
Q파우치에 빨대가 붙은 경우의 평가기준은?
A파우치의 두께를 확인하여 필름과 시트로 먼저 구분한 후 필름을 파우치 등의 형태로 포장한 경우에는 합성수지 필름시트류 포장재 기준에 따라 평가
           * 필름: 두께가 0.25mm미만의 "플라스틱 막" 모양인 것
           * 시트: 두께서 0.25mm이상인 플라스틱의 "얇은 판" 모양인 것
           → 시트를 용기 형태로 포장한 경우에는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로 평가
Q복합재질 포장재로서 몸체와 분리 가능한 종이재질의 잡자재 평가 등급은?
A재활용 우수 및 재활용 어려움 구조에 해당되지 않아 재활용 보통 등급임 ※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로서 몸체와 분리가능한 경우 ※ 참고 복합재질 포장재의 라벨, 마개 및 잡자재 기준 • 재활용 우수 재질·구조는 합성수지 재질 또는 몸체에 직접 인쇄 •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는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로 몸체와 분리 불가능한 경우임

평가 신청에 관한 사항


Q평가 신청서 작성 기준은?
A포장재의 몸체, 라벨, 마개 및 잡자재 등 구성항목을 평가하여 포장재 재질·구조 단위로 평가 신청 • 재질·구조가 동일한 제품은 1개 대표 제품을 선정하여 평가 신청
Q신제품을 출시하는 경우 별도로 평가 신청을 해야 하는지?
A환경공단으로부터 재질·구조 확인을 받은 기존 제품의 포장재와 동일한 재질·구조를 사용한 경우 신청 비대상 새로운 재질·구조의 포장재를 사용한 경우, 별도 평가 신청
Q평가신청서에 대한 보완 요구 횟수 및 기간은?
A의무생산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가 어려울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류 보완 요구 또는 현장방문 등을 실시 다만, 평가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완기간 연장 가능
Q평가신청서 제출서류 중 “포장재의 재질·구조 자체평가 결과“의 작성 방법은?
A포장재 재질·구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포장재 제조업체에서 발행한 성적서 등) 등을 토대로 포장재 재질·구조 정보를 파악한 후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
Q포장재의 평가등급(재질·구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는?
A「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제조판매 품목허가증 등 관계법령에 따른 신고ㆍ허가 서류 포장재 제조업체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 및 관계 업체 직인이 찍힌 포장재 발주규격서 및 납품확인서 등 기타 재질ㆍ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Q육안판정의 증빙서류는?
A「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고시 별표 2에서 정한 육안판정 가능 항목은 사진, 동영상, 실물 제출 등을 통해 판정결과 입증 가능
Q신청서 제출시 포장재 사진을 제출해야 하는지?
A포장재의 라벨, 잡자재 유무 등의 구조 파악을 위해 포장재 사진 제출 필요
Q포장재 재질·구조를 평가할 수 있는 시험분석 기관은?
A「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 고시)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기기분석 방법에 따라 분석이 가능한 국내외 시험분석 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는 모두 인정 • 국내 분석가능 기관은 EPR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국내 분석가능 기관 목록 확인 전산시스템(iepr) > 고객마당 > 자료실 > 포장재재질구조평가제도)
Q포장재 재질·구조 등급 평가 신청서 수수료는?
A수수료 없음
Q재활용 어려움 등급인 경우,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기간은?
A재활용 어려움 등급의 포장재는 평가신청서 제출하는 경우 공단의 별도 검토없이 평가결과서 발급
           * 전산시스템에서 평가결과서 출력 가능
Q사용금지 대상인 PVC재질 포장재에 대해 평가신청서를 제출 해야 하는지?
A자체평가후 평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등급평가를 받아야함
           * 사용금지 대상 포장재 사용이 확인된 경우, 환경부에서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명령 통지
Q다중 포장의 경우, 각각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
A내포장, 외포장 등 분리되는 포장재별로 평가 신청
Q제조원·수입국이 다양한 수입제품의 경우 평가 신청서를 각각 제출해야 하는지?
A제조원·수입국에 관계없이 포장재 재질·구조별로 평가 신청
Q복합재질 합성수지의 경우 사용된 재질이 매우 다양한데 자체평가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A먼저 포장재 몸체 기준으로 용기류와 필름시트류를 구분 • 복합재질 합성수지의 경우 재활용 보통 이하 등급으로 평가되며 합성수지와 합성수지 이외재질이 복합되어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재활용 어려움"등급으로 평가
                  * 다만 복합재질 필름시트류 포장재 중 알루미늄 두께 50㎛ 이하인 경우 재활용 보통
Q제품의 목록과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출 시기?
A평가받은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 재질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를 매년 4월 15일까지 환경공단에 제출
           * 전산시스템을 통해 출고수입실적서와 병행하여 동시 제출 가능
Q시스템 입력 이외에 오프라인으로 별도 관리해야 하는 자료가 있는지?
A평가 대상자가 공단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평가 신청 및 제품 목록 제출 등 법정민원을 제출하는 경우 전산 시스템입력내용으로 장부(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기록 및 보존을 갈음
Q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벌칙은?
A자원재활용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법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자

평가결과 표시 기준


Q평가 결과 재활용 최우수, 우수, 보통 등급은 평가결과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A“재활용 보통” 등급 이상은 재활용의무생산자 선택사항으로 표시의무는 없음 • “재활용 어려움” 등급의 포장재는 평가결과 의무 표시 대상임
Q다중 포장재의 평가 및 평가결과 표시방법?
A하나의 제품을 포장하는데 받침접시와 외부포장재 등 2개 이상의 분리된 포장재가 사용되거나 분리되는 다중포장재는 분리되는 각 포장재마다 재질·구조 평가 신청 및 분리배출 표시와 함께 평가결과 표시 분리되지 않고 일체를 이루는 다중포장재와 분리배출 표시의 적용 예외(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포장재가 포함된 다중포장재는 주요 부분 한 곳에 분리배출 표시와 함께 평가결과 일괄표시 가능 종이재질의 포장재와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일체를 이루는 다중포장재는 종이재질에 분리배출 표시와 함께 평가결과 일괄표시 가능 • 하나의 제품에 2개 이상의 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경우 어느 한쪽에만 평가 결과를 표시할 수 있음 ※ 참고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제곱센티미터 미만(필름 포장재의 경우 100제곱센티미터 미만)인 포장재 • 내용물의 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포장재 • 소재·구조면에서 기술적으로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부착 등의 방법으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Q분리배출 표시 적용 예외 포장재에도 평가결과를 표시해야 하는지?
A폴리염화비닐(폴리염화비닐리덴 포함) 재질의 필름ㆍ시트형 포장재를 제외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6조제1호각목에 따른 분리배출 표시 적용 예외 대상의 경우 평가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내용물의 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PVC 재질의 의약품·의약외품·건강기능식품의 PTP 포장재는 평가결과 표시 생략 가능
Q재활용 용이성 등급표시 도안?
A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환경부 고시) 별표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 표시 도안” 참조 • 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경우, 분리배출 표시의 상단 또는 하단 • 분리배출 표시가 없는 경우*, 포장재 재질과 함께 제품·포장재의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bar code) 상하좌우로 함 * 폴리염화 비닐(폴리염화비닐리덴을 포함한다) 재질의 필름ㆍ시트형 포장재만 해당 ※ 참고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도안 • 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경우
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경우
분리배출 표시 상단에 표시하는 경우 분리배출 표시 하단에 표시하는 경우
재활용등급 예시 재활용등급 예시 재활용등급 예시 재활용등급 예시
• 분리배출 표시가 없는 경우
분리배출 표시가 없는 경우
제품·포장재의 정면, 측면에 표시하는 경우 바코드 상하좌우에 표기하는 경우
재활용등급 예시 재활용등급 예시 재활용등급 예시 재활용등급 예시
Q평가결과, 재활용 어려움 등급의 표시 기한은?
A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Q등급표시 연기신청 시기?
A표시 기한인 6개월이 도래하기 10일 전까지(공휴일 제외) “포장재 평가 결과 표시 기한 연기신청서”에 연기신청 사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환경공단에 신청 • 최대 9개월까지 연기 가능
Q포장재 재질·구조 평가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벌칙은?
A자원재활용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과태료 부과 대상 • 제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포장재 겉면에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개선대상 포장재의 기준


Q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제9조의2 및 제9조의4에 따른 개선대상(사용금지) 대상 포장재는?
A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제조ㆍ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 중 일부 제품 • (PVC·PVDC) 예외적으로 허용된 제품 및 포장재를 제외한 모든 PVC 재질 포장재 사용금지 • (먹는 샘물 및 음료) 유색 페트병 및 열알칼리성 분리되지 않는 접(점)착제 ※ 참고 예외적 허용 제품
참고 예외적 허용 제품
PVC

PVDC
∙ 몸체와 분리 가능한 마개에 도포·코팅 ∙ 수축포장 형태의 의약품, 의약외품 및 건강기능식품 ∙ 압박포장 형태의 의약품,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및 식용유지류 ∙ 고온가열 살균과정이 필요하고 상온에서 유통, 판매가 가능한 햄류·소시지류(어육소시지 포함) ∙ 축·수산물의 포장에 사용되는 식품 포장용 랩 필름 ∙ 환경부장관이 사용금지 예외로 인정한 제품
먹는샘물

음료류
∙ 환경부장관이 사용금지 예외로 인정한 제품
Q법 시행 전 PVC 재질 포장재를 사용하여 제조·수입된 제품이 법 시행일(‘19.12.25) 이후 유통·판매가 금지되는지 여부?
A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제조·수입된 제품 또는 이를 이용하여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는 개정규정 미적용
Q법 시행 전 다량의 PVC 재질 포장재를 구매하여 법 시행일(‘19.12.25) 이후 재고가 많이 있는 경우, 사용 가능 여부?
A환경부장관이 통지한 포장재 재질ㆍ구조 개선명령서상의 개선명령 이행기간* 종료일까지 사용 가능 * 1년 이내 부여, 의무생산자의 신청에 따라 2년의 범위내 추가 부여 가능
Q개선 대상 음료류의 구체적인 범위는?
A「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중 제9호 음료류에 해당되는 제품임 ※ 다류, 커피, 과일・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홍삼음료 등 음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 • 제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포장재 겉면에 재질ㆍ구조 평가
Q개선대상 포장재도 재질·구조 평가 신청 및 평가결과를 표시해야 하는지?
A개선대상 포장재도 평가 신청 및 평가결과 표시 대상
Q개선대상 포장재 예외 신청 시기 및 제출 서류는?
A추후 환경부에서 별도 안내
Q개선대상 예외에 해당하는 햄류에 대해 별도의 예외 신청을 해야 하는지?
A별도의 예외 신청 불필요
Q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처분은?
A자원재활용법 제9조의4및 제9조의5에 따라 제조·수입·판매 중단명령 처분 • 제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포장재 겉면에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Q중단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벌칙은?
A자원재활용법 제39조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중단명령을 받은 포장재ㆍ제품을 제조ㆍ수입 및 판매한 자

재활용 용이성 등급에 따른 분담금 차등화 시기 등


Q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 등급에 따른 분담금 차등화 내용은?
A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 결과, 재활용어려움 등급 포장재는 분담금 10~20% 할증('22년 분담금 기준) • 포장재 종류에 따라 분담금 차등 비율은 상이하며, 세부 내용은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