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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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흐름도


12월까지
품목별 재활용의무율 고시
(환경부장관)
법 제17조 제1항
영 제22조 제1항(영 별표5)
재활용의무이행
전년도

※EPR 대상 제품 · 포장재의 출고량,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 재활용실적 및 재활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당해연도 개시 전(전년도 1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이 재활용의무율을 고시
1월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
(공제조합, 재활용의무생산자 → 한국환경공단)
법 제18조 제1항
영 제24조, 규칙 제15조
당해연도
2월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승인
(한국환경공단 → 재활용의무생산자, 공제조합)
법 제18조 제1항
영 제25조, 규칙 제16조
당해연도
1~12월
재활용의무이행
(재활용의무생산자, 공제조합)
법 제16조 제1항
영 제29조, 규칙 제13조
당해연도
(1월~12월)
4월 15일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 포장재 출고 · 수입실적서 제출
(재활용의무생산자 → 한국환경공단)
영 제22조 제2항
규칙 제14조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
4월 30일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 결과보고서 제출
(공제조합, 재활용의무생산자 → 한국환경공단)
법 제18조 제2항
영 제26조, 규칙 제17조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
7월 31일
재활용부과금 고지
(재활용의무량 미달성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
법 제19조, 영 제28조
제3항, 규칙 제18조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
8월 31일
재활용부과금 납부
(분납은 8.31(1회), 11.30(2회))
법 제19조, 영 제28조
제4항, 규칙 제18조의2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