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배출표시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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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 작도요령

[관련근거 :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제4조]

도안 작도요령
유형 예시 작도요령
일반적인 경우 캔류도안
심벌마크 사용시 최소크기는 8mm이상(표시재질 문자 제외)으로 한다.

심벌마크 각면의 연장선은 정삼각형이고, 연장선의 내각은 60도이며, 화살표 뒷부분의 꺾이는 부분의 내각은 120도로 한다.

심벌마크 라인의 폭이 A이면, 마크 내부 중앙부에 위치한 표시 문자의 높이는 2자 (페트, 캔류, 종이, 유리)인 경우에는 2.4A, 3자(비닐류, 일반팩, 멸균팩)인 경우에는 2.35A, 4자(플라스틱)인 경우에는 2.2A로 한다.

심벌마크와 표시재질 문자의 간격은 0.6A로 한다.

심벌마크의 가로 폭은 9.7A로 한다.
‘도포·첩합 등’에 해당하는 경우 도포첩합도안

상기 표시 도안의 내부 표시 문자 ‘캔류’ 및 표시 재질 ‘철’ 은 도안 내부 표시문자와 표시 재질의 예시임
‘도포·첩합 등’이란 영 제18조제1호에 따른 제품·포장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포장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포장재의 구성부분에 타 소재·재질(금속, 생분해성 수지 등)이 혼합되거나,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 등의 방법으로 부착된 것으로서, 타 소재·재질이 해당 구성 부분으로부터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가. 종이팩(합성수지 마개 및 잡자재의 중량이 전체 중량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나. 폴리스티렌페이퍼(PSP)
다. 페트병
라. 기타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발포합성수지는 제외한다)

도안내부 표시문자·외부 색채 및 표시재질


도안내부 표시문자·외부 색채 및 표시재질
표시문자
구분 도안내부
표시문자
도안외부
색채
도안예시 표시재질
플라스틱 무색페트 노랑색 무색페트 -, 바이오, 종량제 배출
플라스틱 파랑색 플라스틱 PET, HDPE, LDPE, PP, PS, OTHER, 바이오PET, 바이오HDPE, 바이오LDPE, 바이오PP, 바이오PS, 종량제 배출
비닐류 보라색 비닐류HDPE
금속 캔류 회색 캔류 철, 알루미늄(또는 알미늄)
종이 종이 검정색 종이 -
일반팩
(살균팩)
녹색 일반팩 -, 종량제 배출
멸균팩 청록색 멸균팩 -, 종량제 배출
유리 유리 주황색 유리 -
도포·첩합 등 - 빨강색 도포·첩합 등 -

합성수지재질 중 용기류인 경우는 플라스틱으로, 필름ㆍ시트형인 경우 비닐류로 구분됩니다.
상기 도안 중 ‘종이’ 도안지정신청을 통한 승인 후 사용 가능합니다.
병모양의 포장재 중 식용이 아닌 화학제품의 포장재는 그 재질이 무색 투명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재질이라고 하더라도 표시문자를 ‘플라스틱’으로 표시재질을 ‘PET’로 표시합니다.
PET : Polyethylene terephthalate HDPE : High Density Polyethylene, LDPE : Low Density Polyethylene, PP : Polypropylene, PS : Polystyrene
OTHER :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재질에 표기되지 아니한 단일재질 및 2 이상의 플라스틱 재질이 복합된 복합재질, 글리콜변성PET수지(PET-G)가 포함된 재질, 합성수지와 그 밖의 다른 재질(종이재질은 합성수지가 양면에 부착된 경우만 해당한다)이 부착 등의 방법으로 혼합사용 되었으나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바이오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에 따른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으로서, ‘PET’, ‘HDPE’, ‘LDPE’, ‘PP’, ‘PS’와 물성이 동일하여 재활용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 표시 가능(권장사항)
상기 도안은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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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별 분리배출표시 기본도안


재질별 분리배출표시 기본도안
구분 도안예시 도안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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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 무색페트 무색페트 다운로드 다운로드
플라스틱 플라스틱 다운로드 다운로드
비닐류 비닐류 다운로드 다운로드
금속 캔류 캔류 다운로드 다운로드
종이 종이 종이 다운로드 다운로드
일반팩
(살균팩)
일반팩 다운로드 다운로드
멸균팩 멸균팩 다운로드 다운로드
유리 유리 유리 다운로드 다운로드
도포·첩합 등 - 도포·첩합 등 다운로드 다운로드
표시 도안의 색상은 권장사항이며, 1도·흑백 등 인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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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 재질 중 용기·트레이형은 ‘플라스틱’ 으로, 필름·시트형은 ‘비닐류’로 구분합니다.

분리배출 일괄표시

다중포장재 등의 주요 구성 부분 한 곳에 분리배출표시를 하고 그 표시 상하ㆍ좌우 인접한 곳에 다른 구성 부분의 명칭과 재질명을 한꺼번에 기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리배출 일괄표시
구성 기본도안 일괄표시
예시1 주요부분 : 무색페트(식용)
뚜껑 : HDPE
라벨 : PP
예시1기본도안 예시1일과표시
예시2 주요부분 : 무색페트(식용)
라벨 : PP
펌프 : 금속스프링 펌프
예시2기본도안 예시2일과표시
예시3 전면 : 무색페트
후면 : 종이* (예시 : 칫솔 등 블리스터 포장)
* 별도의 지정승인 절차가 불필요(고시 제5조제7호)
예시3기본도안 예시3일과표시
예시4 수입제품
내포장재 : 유리
외포장재 : 종이*
* 별도의 지정승인 절차가 불필요(고시 제5조제7호)
예시4기본도안 예시4일과표시
예시5
(수입제품)
내포장재 : LDPE
외포장재 : LDPE
예시5기본도안1예시5기본도안2
※ 각각 표시
예시5일과표시
예시6
(수입제품)
내포장재 : PP (용기류), 라벨 LDPE, 마개 OTHER
외포장재 : LDPE (필름류)
예시6기본도안1예시6기본도안2
※ 각각 표시
예시6일과표시
※ 일괄표시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제품‧포장재의 표시 여건에 맞게, 소비자가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기재하시면 됩니다.

권역별 제도문의 연락처


한국환경공단 권역별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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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동부환경본부 ☎ (031)590-0677 가평, 과천, 광주, 구리, 군포, 남양주, 동두천, 성남, 수원, 안성, 안양, 오산, 용인, 의왕, 의정부, 이천, 평택, 하남, 여주, 양평, 포천
수도권서부환경본부 ☎ (02)3153-0570 서울, 인천, 연천, 파주, 양주, 고양, 김포, 부천, 광명, 시흥, 안산, 화성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 (051)366-3770~2, 3761~5 부산, 울산, 경남
대구경북환경본부 ☎ (053)580-7541, 7545, 7553, 7546 대구, 경북
충청권환경본부 ☎ (042)939-2337~9 대전, 충남, 세종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 (062)949-0745, 0747, 0749 광주, 전남
강원환경본부 ☎ (033)240-9542, 9550 강원
전북환경본부 ☎ (063)279-0835~8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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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동부, 수도권서부지역본부 관할구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